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문경시는 지난 10일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마성면 오천1리(오전), 남호2리(오후)를 찾아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했다.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문경지사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처리반이 직접 마을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하는 적극 행정 서비스로, 합병·분할, 지목변경, 조상 땅 찾기 등 토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민원 사항에 대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 지목변경, 분할·합병 등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 상담이 이뤄졌으며, 특히 명절 연휴 온 가족이 모이기 전 미리 행정기관과 토지 문제를 상담함으로써 가족 간 충분한 논의와 이견 조율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반태호 종합민원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께서 토지와 관련한 궁금증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를 통해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편안하고 뜻깊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