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군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군산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전격 상향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설 명절 소비 집중 시기에 맞춰 △가계 부담 완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견인 △민생 안정 제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지류 상품권(10만 원→30만 원)과 카드·모바일 상품권(70만 원→100만 원)을 합산, 한 달 동안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다.
단, 지류 상품권은 65세 이상 (1961년생까지)만 구매할 수 있고, 보유 한도도 종전과 같이 150만 원이다.
할인율은 기존과 같이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 선할인 적용을 받아 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70만 원 충전·7만 원 혜택)과 비교하면 3만 원의 혜택이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지류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30만 원으로 한시적 상향하여 지류를 선호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이헌현 군산시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구매 한도 상향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의 기회가 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사랑상품권은 2026년 누적 발행액 3조 2,900억 원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