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양구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을 이달 1일부터 증액 지급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복지수당은 기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해당 수당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수당이다.
이번 수당 인상은 양구군이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 수준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
양구군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각종 수당 및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보훈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우와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동규 사회복지과장은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제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와 유가족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훈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구군은 이번 수당 인상을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하고, 보훈의 가치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