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0월 22일 치매 어르신에 대한 후견심판청구가 인천가정법원에서 인용되고, 11월 6일 확정됨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어려움을 겪는 치매환자에게 후견인을 지원해 의사결정과 법적·경제적 보호를 돕는 제도로,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사업이다.
기존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이 직접 후견인을 선임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 부담이 커 취약계층이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확대해오고 있다.
이번 사례로 계양구는 2022년 이후 두 번째 공공후견 개시 사례를 갖게 되며, 지역 내 치매 어르신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후견이 개시됨에 따라, 지정된 공공후견인은 치매어르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재산 관리·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의료 지원 등의 업무를 대리하게 된다.
또한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는 후견인의 활동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사례회의를 통해 후견활동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치매공공후견 개시를 통해 치매환자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적극 발굴해 인간다운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