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중·소형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출장검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관내에 이륜자동차 전문 검사기관이 없어 타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141대이다.
출장검사 일정 및 장소는 다음과 같다.
▲ 11월 10일 13:00~16:00 원덕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원덕읍·가곡면)
▲ 11월 11일 10:00~16:00 근덕면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근덕면·노곡면)
▲ 11월 12일 10:00~16:00 성내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미로면·성내동·교동)
▲ 11월 13일 10:00~16:00 남양동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남양동·정라동)
▲ 11월 14일 10:00~12:00 도계읍행정복지센터(사용본거지: 도계읍·하장면·신기면)
검사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의무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 원을 지참해 안내받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김창영 교통과장은 “출장검사소 운영은 검사소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대기환경 개선과 소음 저감을 위해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와 소음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