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해시는 가금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철새도래지 4곳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제 기간은 지난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통제 대상은 사료, 분뇨, 알, 왕겨, 가축 운송 등 가금류와 관련된 축산차량이다.
고병원성 AI는 가금류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특히 닭의 경우 90% 이상의 폐사율을 기록하며 전염성이 매우 높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질병은 주로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들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에 철새도래지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상존하는 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시는 철새도래지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현황을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4개 철새도래지(화포천, 해반천, 봉곡천, 사촌천) 의 일부 구간을 통제구간으로 설정하고 해당 구간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제한 명령을 어기고 통제구간에 진입하는 차량과 종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동진 시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 오염 가능성이 높은 철새도래지를 가금 관련 축산차량과 종사자가 진·출입할 경우 농장으로의 전파 우려가 높아져 반드시 진입 통제를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11종의 행정명령과 8종의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고시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