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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불법 하도급 뿌리 뽑는다” 의심현장 단속 1곳 적발 관할청에 처분 요청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적극 운영 중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은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강력 단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단속 대상 6개소 중 1개소에서 무등록 재하도급, 재하도급 제한 위반 혐의를 적발해 해당 업체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재하도급, 무자격자와 무등록자 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지급보증서 미발급, 불공정행위 등이다.

 

신고는 김해시청 누리집에서 ‘분야포털→도시‧건설/건설공사 하도급→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에서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즉시 조사·처리된다.

 

시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현장 대응,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신고 활성화로 건설현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업체가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박명준 시 건설과장은 “불법 하도급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안전사고, 공사 품질 저하, 지역업체 경쟁 기회 소멸 등 여러 문제를 동반하므로 우리 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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