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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추석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 대상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해시는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이력이 있거나 통신판매를 겸하는 국내산 소고기 취급 필수 점검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급·원산지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를 집중 점검한다.

 

또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는 DNA 동일성 검사를 병행한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 출생부터 도축, 유통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해 유통 투명성을 확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점검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황희철 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비자가 축산물이력번호 표시를 믿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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