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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취사 등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양산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도·시군 합동 단속반 및 시군 자체 단속반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며, 등산객 및 임산물 전문채취꾼이 많이 통행하는 등산로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드론을 활용한 등산로와 고지대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예방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철환 산림과장은 “가을 행락철 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누릴 수 있도록 올바른 산행질서와 행락문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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