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산청군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담당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민원인의 폭언 및 과도한 통화·면담시간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인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 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된다.
20분이 경과하면 통화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고현숙 민원과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위해 안정적인 민원 응대로 더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담당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