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1일 농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협의를 위해 농소리 경로당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사무소를 운영했다.
특히 이번 현장사무소는 충청남도 지적재조사 현장상담실과 공동개최로 마련됐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경계협의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행사장에는 지적의 역사자료를 전시하여 과거와 현재의 지적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토지대장과 측량 장비를 전시하였고, 이를 통해 지적공부 및 측량 장비의 변천사를 소개하며 지적행정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앞으로 농소1지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를 지정·고시하고 경계협의를 통해 내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오는 20일까지 현장사무소를 운영할 예정인 만큼 주민과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