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안산시는 지난달 3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신규 위원 16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새로운 운영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구성됐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6명과 지방세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명 등 총 19명이 참여한다.
기존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위촉식에서 새롭게 임명된 위원들은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성실납세자 선정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보호와 세무 행정 발전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