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포항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한 건축물 슬레이트를 처리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일부터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339동, 주택 지붕개량 47동,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0동,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 15동을 지원하게 된다.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비주택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 시설이 추가됐으며, 한센인 폐축사 슬레이트 철거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일반 가구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때 전액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주택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 원, 주택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지원한다.
다만 개인이 철거한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를 초과할 때는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희망 신청자는 건축물 사진을 찍어 예산 소진 전까지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대상자 확정과 업체 방문(면적조사), 철거 및 개량 순서로 사업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환경정책과 자원화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6동의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111억의 예산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3,881동을 처리한 바 있다.
박선영 환경정책과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