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6월 18일~19일 이틀간 동구청 중강당에서 동구지역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위생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 서비스 개선 및 노무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이 음식점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의 계가 되기를 바라며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