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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된 전세사기, "민생 위한 제도개선 정쟁을 떠나 함께 힘 모아야 할 것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민들과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남모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18명 모두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 적용해,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남모씨를 기준으로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마약,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사건 등 강력 사건에 주로 적용되던 범죄이다. 청년들과 집 없는 서민들에게 부동산을 미끼로 미래를 빼앗은 전세사기를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엄단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100만원만 벌게 해달라'던 민주당의 '청년 정치인'이 수십억 원대의 가상화폐를 통해 돈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피땀 흘려 인생을 설계할 주춧돌을 쌓아 올리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곡소리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부디 이번만큼은 정쟁과 자신의 잇속 챙기기 위한 법안이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만들기에 거대 야당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약자를 노린 조직적인 전세사기 범죄를 엄단하는 데 전력을 다 하는 한편, 이를 철저히 예방하고 피해지원제도 개선에도 앞장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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