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PC·모바일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계양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한여 신고를 지원하며, 그 밖의 대상자는 PC나 모바일을 통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위택스로 접속해 신고․납부 하거나 구청 2층 세무부서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마감일에는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길 바라며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