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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2023년 슬레이트(주택) 처리지원 사업 추진

5월 9일까지 신청 기간…1가구 당 최대 700만 원 지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시 연수구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은 연수구 소재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소유자로 신청자 중에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취약계층을 일반 가구보다 우선해 선정하며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일반 가구의 경우 1동(가구)당 352만 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며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초과 금액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서 연수구청 4층 환경보전과로 방문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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