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6 (토)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 대표발의,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악취 관련 기술사 등 악취 관련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위촉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 명시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을 수립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등이다.


박병민 의원은 "여러 사업장이 들어서면서 주거지역과 악취배출사업장이 근접한 경우가 많아 악취민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