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의 억지수사와 부실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냉엄한 질타다.
통상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로 “도망의 염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부실한 영장 청구를 질타했다.
애초에 정권의 하명으로 시작된 억지 수사이고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은 그동안 한상혁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한 것처럼 요란을 떨었으나, 정작 증거를 찾지 못해 해당 혐의는 영장에 포함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등의 혐의를 억지로 꿰어 맞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요하는 방통위원회를 노골적으로 흔들었고, 검찰은 정권의 의도에 발맞춰 억지수사와 부실영장으로 부역했다.
검찰권을 앞세운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가 벽에 막힌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 맞서 방통위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