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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14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제3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했다.


계양구 공유재산심의회는 민간위원 5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취득·관리과 처분에 관한 결정을 하는 심의기구이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계산1동 중앙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 계양문화회관 관리위탁 기간 갱신을 안건으로 다루었다. 위원들은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토론 과정을 거쳐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이고 적합한 판단에 따라 원안 가결했다.


구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구 재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심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앞으로도 계양구 전체 이익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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