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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란봉투법’ 입법폭거, "안건조정위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의결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시킨 뒤 법사위 절차도 무시하고 본회의 직회부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어디에도 논의해보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일방통행 강행 처리 계획만 가득하다.

 

민주당의 국회에는 협치도, 법치도, 최소한의 염치도 없이 오로지 거대의석의 힘만 있는 것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갈등과 경제적·사회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그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 등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법안 해석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란봉투법’은 계속해서 위헌성이 지적되고 있고 반헌법적, 법치주의 후퇴를 가져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한 법안이다. 민주당의 폭주대로 본회의 직회부를 거쳐 법안이 통과된다면 노동계, 산업계 전반에 야기될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노란봉투법’이 불러온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 노사 간 갈등을 조장하고,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켜 파업 만능주의를 촉발하게 될 것이다. 손해를 본 사용자의 손해배상을 제한해 결국 대한민국은 거대노조의 무법천지 세상이 될 것이다. 

 

2020년까지 제기된 노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노총이고, 청구액의 97%는 민노총 금속노조가 차지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민노총의 청부입법임을 방증하는 것 아닌가.

 

정파적 이익에 따라 멋대로 법사위를 패싱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이자 국회법 정신을 민주당이 스스로 짓밟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성실한 일반 노동자와 산업현장에 불러일으킬 막심한 혼란, 산업은 물론 국민의 피해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보다 충분한 대화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는 한 ‘노란봉투법’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멈춰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 경제도, 법치도 살 수 있다."며 "그 상생의 길에 민주당의 꼼수와 폭거는 있을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이 아닌, 민생을 지키는 책임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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