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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징계 없이 사표 수리 ‘문재인 청와대 필로폰 행정관’. "선거를 위한 사실 은폐였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신 행정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후 징계 없이 사표가 수리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김 전 행정관은 체포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별정직 5급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20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두고 5월 9일 징계 없이 면직되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김 전 행정관은 예외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은 줄여 지급될 수도 있다.

 

일반 공무원이라면 상상하기도 힘든 특혜를 받은 것인데 이 특혜를 받은 과정이 윗선에 보고되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징계 없이 면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어떤 연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에 명시된 처분을 받지 않은 채 무사히 직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정권을 내준 것에 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의 필로폰 투약까지 밝혀진다면 지방선거에서 참패한다는 불안감 때문에 징계도 생략하고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있다.

 

국민만을 섬기고 법과 원칙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직자들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목표를 위해 잘못을 눈감아주는 행태가 벌어진 것이다.

 

공직자 기강 확립을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정해진 규칙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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