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창군이 고유가·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2차로 나누어 지급된다.
1차 지원은 4월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은 50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원은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고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8월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군민 편의를 위해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지원금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통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와 고창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일체 발송하지 않으며, 각 카드사 또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내 소비로 이어져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