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동두천시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법인의 자금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출 감소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기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함으로써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라며 “집중 신고·납부 기간 동안 관내 납세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