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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남일면 초현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남일 초현1지구 466필지 경계를 확정했다.

 

확정된 지적 경계 내역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결과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법에 따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남일 초현1지구는 올해 12월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경계 확정 이후에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조정금 산정 등 절차가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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