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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실시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나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이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 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이 해당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여부 등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저울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점검 대상 3,009대 중 2,993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불합격된 16대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계량기를 사전에 찾아내고 시정함으로써 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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