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정부의 원유 안보위기‘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기존 ‘승용차 5부제’에서 한층 강화한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과 각급 학교를 포함한 전 기관에 출입하는 공용 차량과 교직원 차량은 평일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와 날짜의 홀짝을 맞춰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기관 및 학교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 대해서는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과 이용자 편의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사용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순회교사 등과 같이 근무 형태가 유동적이거나 이동이 잦은 특수한 경우에는 교육 현장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기관장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운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2부제 적용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극복에 기여하되, 교육 현장의 업무 공백이나 구성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따뜻하고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문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구 시민분들과 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