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4월 한 달 동안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올해는 세정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특히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연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근 세무과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적극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