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제천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위생교육 이수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자가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제천시보건소는 4월부터 5월까지 실시되는 위생교육 일정을 확정하고 문자와 우편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집합교육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협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이수할 수 있다.
올해 위생교육 일정은 ▲4월 7일 단란주점업 ▲4월 23일 일반미용업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일반음식점 ▲5월 19일 숙박업 ▲5월 20일 이용업 순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관련 협회 또는 제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등에서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보장 범위는 인명 피해 기준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사고당 최대 10억 원이다.
1층에 위치한 100제곱미터 이상 일반·휴게음식점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며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만기일을 사전에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보험이 만료된 상태에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교육과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라며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하고 적극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관련 문의는 제천시 보건위생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