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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2025년 귀속 소득 대상… 소득 없거나 결손 법인도 신고 필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양양군이 2025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2025년 귀속분)’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많은 기업이 간과하기 쉬운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역시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은 각 지자체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세액을 안분(나눔)해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거나, 필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한 전자 신고·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양양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신고 막바지에는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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