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천시는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3월 31일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일원을 김천시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각종 정부 공모사업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과 시설 지원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김천시는 지난해 10월 '김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00㎡ 이내 면적에 15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인근 공공기관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로 유동인구가 풍부한 지역으로 156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이번 지정을 통해 점포 매출 증대와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율곡동 메타스퀘어 골목형상점가는 혁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상권”이라며, “이번 지정을 계기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