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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4월 9일부터 농기계 임대료 변경

조례 개정에 따라 법령 기준 상향 … 연말까지 농기계 임대료 50% 감경 부과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함양군은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조정됨에 따라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임대료 50%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기계 임대료 기준이 법령 기준으로 조정되며, 이에 따라 오는 4월 9일부터 새로운 임대료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임대료 조정은 기존 농기계 구매 가격 구간을 7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농기계 상태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농식품부 기준안에서 15% 이내 범위에서 조정했다.

 

군은 임대료 조정으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개정과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에게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부과할 예정이다.

 

감경 적용 후 임대료는 기종별로 1일 1만 2,000원에서 최대 8만 9,500원까지 책정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부족한 농촌 일손을 보충해 적기 영농 실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임대료 변경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농업인들의 불편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 관련 문의는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 ▲서부권 등 각 임대사업소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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