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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위한 1차 전수조사 마무리

위반 사항 463건 적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원주시는 하천 및 계곡 내 불법 점유 시설 근절을 위해 1차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및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읍면동과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점검 대상은 무단 경작, 가설건축물, 평상 설치, 성토 등 불법 형질변경 행위였다.

 

조사 결과 총 463건의 불법 점유 시설이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무단 경작 45건, 가설건축물 216건, 평상 설치 113건, 그늘막·방갈로 34건, 형질변경 7건, 기타 48건으로 나타났다.

 

원주시는 확인된 불법시설에 대해 ▲현장 계도 및 자진 철거 유도 ▲원상복구 명령 및 이행 촉구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공공자산이자 재해 예방을 위한 공간”이라며, “무단 점용 및 불법시설 설치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니, 하천구역 내 불법 경작, 시설물 설치, 불법 영업 행위를 삼가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9월 18일부터 개정된 하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점용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주요 내용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반복 부과가 가능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의 일회성 과태료와 달리,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되는 강력한 제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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