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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삼척시는 2025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내국법인은 물론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모두 포함되며, 대상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2026. 4. 30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하여 영세 법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및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별도의 신청없이 3개월까지 직권 연장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 1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에는 접속 지연 등으로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사전에 신고를 완료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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