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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전 직원 대상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사례 중심 청렴 교육 진행, “당신의 선택은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경남 밀양시는 31일 시청 대강당에서 밀양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 약 35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4급 이상), 승진자, 신규 임용자 등 대면 의무교육 대상자를 포함해 진행됐으며,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인 신민섭 강사가 나섰다. 신 강사는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했던 실제 사례들을 교육에 접목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관련 실제 상담 사례를 시작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 등을 상세히 다뤄 직원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현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영삼 공보감사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식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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