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광주시는 오는 6월 실효가 예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는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시는 약 20년간 장기 미집행 상태로 유지된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로, 주차장, 공원 등 360개소에 대한 집행 가능 대상 정리와 함께 현장 여건을 반영한 도로망 및 건축계획 재정비, 지역 특성에 맞춘 장기 미집행 시설 해제 등이다.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장기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던 주민들의 권리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
방세환 시장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고충을 20년 만에 해결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며 “이번 재정비는 변화된 도시 흐름에 맞게 토지이용 체계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도시계획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정비 결정 고시 내용은 광주시청 도시계획과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