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귀속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다.
납세자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부안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지자체별 안분율에 따라 각각 신고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2026년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중동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제도, 등 다양한 세정 지원책을 함께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위택스 접속이 폭주하여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안분 대상 법인이 하나의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부안군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