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임실군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을 위해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1차 점검에서 확인된 부적합 농가에 대한 사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군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시비(비료 뿌리기) 처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부주의로 인해 직불금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농경지 토양화학성분 기준 및 비료량 기준을 준수하여 화학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행점검항목은 pH, 유기물함량, 유효인산함량, 교환성칼륨함량으로 토양화학성분 적용기준에 따라 적합여부가 판단되며, 1차 부적합시 다음해 재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검사를 통해 최종 적합여부가 결정되며, 부적합일 경우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될 수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토양점검을 통한 비료사용처방서의 추천량을 준수하여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토양화학성분 기준에 적합하게 된다. 또한, 비료사용량을 줄여 경영비가 감소하고 토양환경개선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할 수 있다.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토양검정을 진행하므로 토양검정을 원하는 농가는 토양을 채취해 분석 의뢰를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