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흥사무소은 장흥군 이장자치연합회 이장들과 올바른 공익직불금 신청을 위한 농정 현장소통 간담회를 지난 3월 2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선택형 공익직불인 전략작물직불금 신청과정에서 올바르게 신청하지 못한 사례를 부적합 유형별로 분류하여 공유하고, 장흥농관원과 장흥군 이장자치연합회가 힘을 모아 공익직불금을 올바르게 신청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읍·면 이장자치회 및 생산단지 등에 순회 교육 등 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농지(폐경)의 면적을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하며, 전략작물직불금은 ①임야, 과수원, 고정식시설, 밭과 같이 논으로 활용할 수 없는 농지, ②전략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농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위에 해당되는 농지는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여야 감액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관할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농업e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동계 작물은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관할지 읍·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현태 농관원 장흥사무소장은 “농업인들이 본인이 신청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바르게 직불금을 신청하여 감액 없이 100%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