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오는 27일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장 실행력 확보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하는 제도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통합돌봄 상담콜(1577-9110)을 통해 할 수 있다. 65세 미만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올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상담콜을 별도로 개설·운영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읍면동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병원 퇴원 환자를 위해서는 15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을 통해 행정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신설 및 인력 확충,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 전담조직(TF) 운영 등 제도 기반을 선제적으로 갖춰왔다.
‘제주가치돌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등 지역 특화사업을 통해 통합돌봄 체계를 단계적으로 실증하며 현장 적용 경험도 쌓았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정비와 담당자 교육도 마쳤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통합돌봄은 읍면동과 행정시가 현장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하는 정책”이라며 “현장 중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