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지역 주민들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안내에 나서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승용차, 15인 이하 승합차, 1t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의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한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차량 취득세 다자녀 감면 대상자임에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사후 신청도 가능하다”며 “다자녀 가정 취득세 감면 제도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