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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중대재해예방법·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사항, 각종 양식 및사례 등을 한 권에 담아 배포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대구시교육청이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학교(기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의무 이행 사항과 업무 절차, 이행 시기, 참고 서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내용은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총 5개의 부문으로 구성됐다.

 

먼저, 안전보건 일반에서는 중대재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각 기관(학교)의 안전보건관리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법령 준수사항에는 각 기관(학교)에서 이행해야 하는 의무 사항들을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내용과 시기, 방법, 서식, 실행 예시 등을 함께 제시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체 안전보건 활동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보건 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반드시 점검하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부록에는 각 학교(기관)에서 매년 수립해야 하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기본 계획 ’ 및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예시를 수록했다

 

. 또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작업 전 안전조회 등 표준 안내서와 중대재해예방법 질의·회신(Q·A) 자료도 함께 제공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이 안내서는 각 기관(학교)별 3부씩 책자로 배부되며, 시교육청 누리집에도 상시 게시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3월 20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안내서를 활용한 ‘상반기 안전보건관리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오전 9시에는 사립학교 안전보건관계자와 안전관리 전문기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는 공립학교(기관) 안전보건관계자를 대상으로 각각 교육을 진행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 안내 사항들을 한 권으로 정리해 각 기관과 학교에서 보다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주변의 안전 위협 요소 발굴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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