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영광군은 결혼초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 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49세 이하의 남성 또는 여성으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이다.
지원금은 총 500만 원으로,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1차로 200만 원은 영광사랑카드(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이후 1년 경과 시 150만원, 2년 경과 시 15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다만, 지원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과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영광군은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항목을 제외한 검진항목에 대해 남녀 각각 최대 7만원까지 지원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2019년부터 추진해 온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출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