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무주군이 18일부터 ‘무주형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반기별 40만 원, 연간 총 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20일까지 ‘무주사랑상품권 모바일형(자동 충전)’과 ‘카드형’으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카드형 상품권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집중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지급 대상자의 95%(21,725명)가 신청을 완료했으며, 상반기에만 총 86억 9천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 주민(56세, 무주읍)은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물가도 불안한데, 때맞춰 기본소득이 나와 한시름 놨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지역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형 기본소득(무주사랑상품권) 사용기한은 3월 20일부터 90일 이내(6.18.이후 자동 소멸)로, 무주군 6개 읍면 내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통시장 등 무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노창환 부군수는 “무주형 기본소득은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주형 기본소득 사업 추진을 통해 2028년 확대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을 대비하고, 무주형 기본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형 기본소득’은 무주군이 군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순수 군비만을 투입해 지급하는 것으로,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184억 원이다.
무주군은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 지침을 준용하며, 지난 수개월간(2025.10.~) 주민 설문조사, 무주군 기본소득위원회 및 무주군의회와의 협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 지급 대상과 방법, 지급액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무주군은 ‘무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는 주민 생활의 기본을 보장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