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정선군이 2026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줄이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지원 품목과 사후관리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추진되며,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중 지원 품목별 장애 유형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의뢰하여 최소 적격기준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지원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을 비롯해 목욕의자, 보행차, 전동침대 등 총 46종으로, 장애 유형과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적합한 보조기기를 교부한다. 품목별 지원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와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상담·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확정한다.
군은 확정된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보조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이후에는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사용 상태와 적합성 등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군은 단순 물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개인별 신체 특성과 생활 환경에 맞는 보조기기 지원과 지속적인 관리로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상만 복지과장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일상생활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중요한 복지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