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는 농가에서 보관 중인 폐농약의 방치나 부적절한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폐농약 집중 수거’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개별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농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농가의 처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중수거 기간을 마련했다.
폐농약 배출을 원하는 시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 도시미관과로 가져오면 된다. 수거된 폐농약은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될 예정이다.
배출 시 분말형 폐농약은 내용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해야 하며, 액상형 폐농약은 용기를 밀봉한 상태로 배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농가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농약을 안전하게 수거·처리해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