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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식별성 높인다

3월 20일부터 신규 등록 차량 의무 부착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는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을 3월 2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기존 이륜차 번호판의 크기가 작고 식별이 어려워 현행 제도 운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전국번호판은 규격이 가로 210mm x 150mm 으로 기존 번호판보다 크기가 커지고 색상이 변경돼 식별성이 향상된다.

 

또한 지역명 표기 삭제를 삭제하고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신규로 사용 신고하는 이륜차는 전국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며, 변경 신고 시에는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국번호판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등화 장치나 바퀴 간섭, 지면 끌림 등 구조적으로 전국번호판 부착이 불가능한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번호판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대전시는 제도 시행 초기 새로운 번호판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이륜차 사용신고 담당 부서와 지속적인 업무 공유 및 협력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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