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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안내

소득금액 없거나 결손금 있는 경우도 신고해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금산군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지역 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전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 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법인세는 3개월)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모든 법인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군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하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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