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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교육 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가입의무화, 고용주 변동신고 사항 등 안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사천시는 지난 11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및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보험 의무가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따른 3대 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산재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의무가입 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위반 사례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여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가입 절차, 유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설명이 진행됐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농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또한, 교육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농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에 있어 보험 가입은 근로자 보호와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농가들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교육과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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