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의성군은 지난 6일 산불 예방과 감시 체계 강화를 위해 도입한 ‘산불 신고 포상제’의 첫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의 주인공은 지난 3월 3일 화요일 오후 7시 9분경, 금성면 탑리리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히 신고한 마을 주민 김 씨다.
당시 김 씨는 전선 단선으로 인한 화재를 발견하고 즉시 면사무소에 신고했으며, 이로 인해 의성군 산림녹지과 직원과 의용소방대 등이 신속히 출동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을 초기 진화로 막을 수 있었다.
의성군 산림녹지과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 명확하고, 신고를 통해 산불 확산을 예방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시행 중인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의 첫 사례다.
의성군의 ‘산불 신고 포상제’는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약 100m 이내)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산림 내 화기 취급 등 불법 행위를 신고하거나 산불 발생 최초 신고 또는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단순히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들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주민 주도의 산불 감시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사례는 주민의 작은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대형 재난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산림녹지과 사진·영상 수신번호 스마트산림재난 앱, 전화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나 산불 징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